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곤충이 법적으로 ‘가축’의 지위(?)를 인정받게 됐다.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‘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’을 개정해


25일부터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.  


장수풍뎅이,왕귀뚜라미도 소돼지급 가축 반열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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